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18(목)이며,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8)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세대원별 면적기준, 소득, 기간)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 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출생일 2017.07.19 이후)를 둔 사람(태하포함,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출생일 2017.07.19 이후)를 둔 한 부모인 사람(태하포함,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
주거약자란?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공급 일정
예비 모집 세대수
- 당수 3단지(A-3) 55AH1형 30명
- 당수 4단지(A-4) 46AS형 20명
- 당수 4단지(A-4) 55AS형 20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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