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상속세1 "자녀공제 5억!" 25년 만에 변경된 상속세율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 만에 변경되는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됩니다.그리고 10% 세율을 적용받는 하위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상속세의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단, 배우자 공제는 별도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적상속지분 내 실제 상.. 2024. 7. 26. 이전 1 다음